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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기획부동산사기_부동산변호사

 

 

 


기획부동산사기_부동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입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기획 부동산이란 일정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후에 소규모로 쪼개서 일반인들에게

분할 분양하는것을 말합니다.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이용한 수법

개발이 불가능한 넓은 토지를 싸게 사서 작게 분할한 뒤 분양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그 토지가 개발 가능한 토지인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분양 과정에서 허위개발계획을 유포하는수법

확인이 되지 않는 개발계획으로 땅값이 곧 오를거라고 충동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 입니다.

이럴경우 지방자치단체 문의 또는 현장방문으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접근성과 수익성을 과장하는 수법

증명할수 없는 내용으로 교통이나 거리등을 표현하여 수익을 터무니 없이 높이는 경우입니다.

이럴경우 반드시 현장답사를 해보고 교통상황이나 주변상황등을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컨설팅 투자개발 이라는 상호를 써서 권유하는 수법

부동산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컨설팅업으로 등록하여 알선 중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법인등기부열람도 하셔도 되고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등기가 아닌 공유등기로 올리는수법

타인의 권유에 의해 부동산을 구매할때 계약서에 공유 지분으로 등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가급적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확인을 해보시는게 가장 좋은방법입니다.

 

 

이유없이 싼 곳은 없습니다. 이런 곳은 꼭 확인을 하시고, 욕심을 빼시면 사기에 당하지 않습니다.

사기에 휘말리게 되면 자리를 같이한 부동산 중개인 등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부동산은 큰 돈이 오가는 일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자문을 꼭 구하시는게 좋습니다.

 

 

 

기획부동산사기 / 부동산변호사 김윤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