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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아파트의 구조적 결함으로 층간소음이 일어날 때

 

아파트 구조적 결함으로 층간소음이 일어날 때

 

 

 

안녕하세요 김윤권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의 문제는 아파트 자체의 구조적인 결함이나 방음시설의 미비 등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법력에서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지켜야 할 바닥충격음 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준수하지 않는 등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 · 조정 · 재정을 신청하거나 법원 소송을 통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 간의 경계벽 및 바닥충격음의 기준

 

공동주택 각 세대 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합니다.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 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

 

 

*무근콘크리트조 · 콘크리트블록조 ·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20센티미터 이상인 것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으로서 그 두께가 12센티미터 이상인 것

 

 

*외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차음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조인 것

 

경계벽은 이를 지붕 밑 또는 바로 윗층 바닥판까지 닿게 해야 하며, 소리를 차단하는 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바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바닥구조가 되도록 해야합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조정법」제4조에 따라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환경분쟁을 신속 ·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의 신청방법

 

알선신청, 조정신청, 재정신청이 있으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시 ·· 구)가 피신청인(가해자)인 경우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 밖에 피신청인(가해자)을 대상으로 하는 알선신청, 조정신청 및 재정신청은 해당지역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신청해야 합니다.

 

 

종류 

 내용

처리기간

 신청서식

 알선

 비교적 간단한 피해분쟁 사건으로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

 3개월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 규칙」별지 제15호 서식

 조정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피해분쟁 사건으로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하는 절차

 9개월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 규칙」별지 제15호 서식

 재정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으로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하는 절차

 9개월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 규칙」별지 제16호 서식

 

 

환경분쟁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바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