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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명의신탁 / 부동산변호사

 

 

부동산명의신탁 / 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 부동산 분쟁해결변호사 김윤권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명의신탁의 개념과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명의신탁이란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관련된 소유권을 보유한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자가 실소유자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것을 말합니다. 즉 부동산을 실제로 보유하고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는것입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물권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되며,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이기 때문에 그 물권변동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과 관련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 있어서 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적용되어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명의수탁자가 일방 당사가자 될시에는 부동산 물권변동은 유효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및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의도로 하지 않는 경우와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이 허용이 됩니다.

 

 

 

1.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했을시

2. 배우자의 명의로 부동산물권을 등기했을시

 

 

 

 


 

 

 

명의신탁약정을 했을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약정을 했을시에 아래의 표에 해당되는 과징금 부과율을 더한 과징금 부과율에 부동산 평가액을 곱했을시 나오는 과징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부동산평가액 기준의 과징금 부과율

부동산 평가액 5억원 이하 -> 과징금 부과율 5%

부동산 평가액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과징금 부과율 10%

부동산 평가액 30억원 초과 -> 과징금 부과율 15%

 

 

의무위반 경과기간 기준시 과징금 부과율

경과기간 1년이하 -> 과징금 부과율 5%

경과기간 1년초과 2년이하 -> 과징금 부과율 10%

경과기간 2년 초과 -> 과징금 부과율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