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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주택재건축사업대행 / 재건축소송

 

 

주택재건축사업대행 / 재건축소송

 

 

 

 

 

안녕하세요, 건축, 부동산 분쟁 해결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이 권리관계 등에 대한 분쟁으로 인하여 지연되거나 지속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조합 또는 토지 등의 소유자 대신에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수 있으며, 주택공사 또는 지정개발자에게 정비사업을 소유자 대신하여 시행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을 대행하거나 또는 직접시행할때에는 아래의 사항에 관한 사업대행개시결정후에 해당하는 지자체에 고시하고, 그 사항을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사업 시행자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 주택재건축사업의 명칭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정비구역

 ▪ 주택재건축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대행개시결정일

 ▪ 사업대행자

 ▪ 대행사항

 

 

 

 

 

 

사업대행개시 결정 고시후에 시장 및 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의 사업대행자는 고시일의 다음날부터 본인의 이름 및 사업시행자의 계산으로 업무를 집행하게 되고 재산을 관리하며, 사업대행완료 고시일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대행자가 재산의 처분, 자금차입 등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할수 있는 행위를 할때에는 미리 시장 및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사업대행자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 등 사업시행자에게 청구 할수 있는 권리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토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가 있으며, 사업시행자에게 보수 또는 상환을 청구하는것에 대하여 그 보수 또는 비용을 지출한 날 이후부터의 이자를 청구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대행자는 사업대행 완료시에 미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사업대행을 완료할것을 보고해야하며, 시장 또는 군수는 사업대행이 완료되었을시에 지자체 및 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통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