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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주택재건축사업_매도청구

 

 

주택재건축사업_매도청구

 

 

 

 

 

 

안녕하세요, 건축, 부동산 분쟁 해결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시장, 군수 또는 해당 자치구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을시에 매도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매도청구 절차 및 방법

 

 

 

 

<재건축 참가여부 최고>

 

재건축결의가 있을시에 그 집회를 소집한 자는 그 결의에 반대하는 구분소유자를 비롯하여 그의 승계인까지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건축에 참가를 할 것인지를 회답하라는 내용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회답>

 

위의 내용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촉구를 받았을시에는 그 날부터 2개월 이내로 회답을 해야하며, 만약 기간 내에 회답이 없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 등에 대한 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계인에게 사업시행구역 안의 매도청구가 가능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 및 기타 권리를 시가로 매도할것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명도기간 연장>

 

구분소유자가 건물을 매도할 경우 생활하는데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여겨지고, 재건축 수행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시에 법원은 해당 구분소유자의 청구에 의해 건물명도에 대하여 기간을 연장하도록 승인할수 있습니다.

 

 

<원소유자의 재 매도청구>

 

매도청구대상인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 및 그박의 권리를 매도한 소유자는 재건축결의일부터 2년이대로 공사가 착수되지 않았을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사업시행자가 지금한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공하여 그들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