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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매매계약 및 부동산 매매예약

 

 

부동산매매계약 및 부동산 매매예약

 

 

 

 

 

 

안녕하세요, 건축, 부동산 분쟁해결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이 상대방에게 재산권을 이전할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해당 대금을 지급하도록 약정하는 계약을 부동산매매계약 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동산매매계약은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이전해야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때 각 당사자사이에 특별한 약정 및 관습이 없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예약이란 부동산 매매계약을 당장 체결하기가 곤란할 경우에 앞으로의 매매계약의 체결을 확실하게 맺기 위한 제도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약정 및 관습이 없는 경우 그 매매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추정합니다. 부동산 매매예약은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매매를 완결지을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며 의사표시기간을 정하지 않았을경우에 예약자는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매매완결여부 확답을 최고할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절차

 

 

 

1. 부동산 매매계약 전 준비절차

 

(1) 부동산 선정

(2) 부동산중개업체 선정

(3) 부동산 구입자금 준비

(4) 행정청 허가받기

 

 

 

2. 부동산 매매계약체결 절차

 

(1) 부동산 권리관계 등 확인

(2) 부동산 계약

 

 

 

3.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절차

 

(1) 소유권 이전등기

(2) 각종 사항 신고

(3) 각종 세금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