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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건설분쟁변호사_하자담보책임에 대해

건설분쟁변호사_하자담보책임에 대해

 

 

 

건설분쟁으로 담보책임이나 하자보수에 관해 문제가 생긴 경우 주택법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은 주택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건설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알아보자!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 등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침하, 파손 등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침하,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해당 공동주택의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합니다.

 

1. 입주자
2. 입주자대표회의
3.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단,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안전진단의 대상, 절차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과 안전진단 실시기관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46조의2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등과 사업주체(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10까지에서 같다) 사이에 제1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주체·설계자 및 감리자 사이에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제46조의2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고,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위반 시에 제재는?

 

하자로 판정받은 내력구조부나 시설물에 대해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손해배상책임은?

 

산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분쟁으로 인해 법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건설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복잡하고 어려운 건설분쟁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서 여러분들의 건설분쟁 문제를 체계젹이며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