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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송변호사_건설 도급계약

건설소송변호사_건설 도급계약

 

 

 

건설 도급이란 건설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도급계약에서는 그 내용이 위임이나 고용적 요소가 많이 섞여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급자가 시공방법 등에 관해 지시나 감독하는 것 등인데, 특히 토목공사나 관공서 공사는 위임적 요소가 강한 것이 건설도급입니다.
건설 도급계약을 진행하시다가 분쟁이 발생하여 건설소송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설 도급계약에 대해 건설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도급계약 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은?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서명이나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 이하 "표준계약서"라 함)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해야 합니다.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어야 합니다.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합니다.

 

1.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2. 계약체결 이후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3. 도급계약의 형태, 건설공사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4.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5.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6.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건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지금까지 건설 도급계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건설 관련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건설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복잡하거나 긴 시간이 소요되는 건설 관련 소송분야의 지식이 뛰어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건설소송문제를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