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주택거래신고 사항은?

주택거래신고 사항은?

 

 

주택거래를 하게 되면 주택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거래신고란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할 때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거래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거래신고 사항 등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거래신고에 대해 살펴보자!

 

주택거래신고제란?

 

정부가 지정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아파트 등을 매매할 경우에 15일 안에 관할 시, 군, 구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거래신고는?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는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정함.)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대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하고,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함)을 체결한 당사자는 공동으로, 주택거래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단,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체결한 계약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릅니다.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제를 요청하거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을 해제해야 합니다.

 

 

 

 

 

 

 

신고내용의 조사 등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이 빠져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거나, 신고한 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인에게 계약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통보해야 하고, 통보를 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그 신고 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거래신고 사항은?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습니다. 단, 제5호에 따른 주택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거래의 경우에는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 거래대상 주택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 거래대상 주택의 종류와 규모
- 주택거래가액
  1.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2.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여부에 관한 계획
-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법 제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란 거래대금의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
- 매수인이 거래대금의 지급을 위한 대출, 정기예금 등의 만기수령 또는 해약, 주식·채권 등의 처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의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에 거래당사자 간에 거래대금을 주고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금까지 주택거래신고와 주택거래신고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법적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복잡하고 어려운 부동산분야에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부동산소송을 해결하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