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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건축 청산금 등

재건축 청산금

 

 

부동산 불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재건축 청산금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재건축 분양권 대신 돈을 받겠다는 것인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경우에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현금으로 청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건축 청산금에 대해 재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청산금 등에 대해 알아보자!

 

청산금이란?

 

환지계획에는 그 내용의 하나로 필별 및 권리별로 된 청산금의 명세를 정해야 하는데 청산금은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생기는 과나 부족분에 대해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 지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가치성의 차이를 청산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대지나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는 사업시행자는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단,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해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는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습니다.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 위치, 용도, 이용상황, 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해서 평가해야 합니다.

 

 

 

 

 

 

재건축 청산금 징수방법 등은?

 

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시장 및 군수인 사업시행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분할징수를 포함함.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고,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 및 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제61조제5항을 준용합니다.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청산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이를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한 때는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청산금을 지급(분할지급을 포함함)받을 권리나 이를 징수할 권리는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저당권 물상대위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안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해서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청산절차는?

 

사업시행자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해서 토지등소유자의 토지·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해서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는 시장 및 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건축 청산금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건축 청산금 소송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재건축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복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되는 부동산, 건설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재건축 분쟁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