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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방지대책_건축변호사

소음방지대책_건축변호사

 

 

층간소음이나 건축관련 소음으로 인해 폭력이나 심지어 살인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소음방지대책은 어떻게 될까?
오늘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소음방지대책과 소음으로부터의 보호는 어떻게 받는지 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음방지대책은 어떻게?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 및 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해서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단 공동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함)이나 「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그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 본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45데시벨 이하일 것

- 공동주택의 세대 안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출 것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서 고시합니다.

법 제21조의5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단, 주택건설지역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의 사업구역에 포함된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하고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도로법」 제9조에 따른 고속국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택건설지역이 있는 경우
-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일반국도(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왕복 6차로 이상인 도로만 해당한다)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특별시도, 광역시도(자동차 전용도로만 해당함)로부터 150미터 이내에 주택건설지역이 있는 경우

 

거리를 계산할 때는 도로의 경계선(보도가 설치된 경우는 도로와 보도와의 경계선을 말함)부터 가장 가까운 공동주택의 외벽면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는?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함), 유치원, 어린이집 및 경로당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합니다.

 

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함)이나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함)의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나 충전소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이나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한다) 안의 경우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 해당합니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3종사업장까지의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4종사업장 및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

 

 라.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단,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려는 지점에서 소음·진동관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측정한 해당 공장의 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로서 공동주택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50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는 경우 공동주택등과 제1항 각 호의 시설 사이의 주택단지 부분에는 수림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단, 다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소음방지대책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축 관련 분쟁이 발생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건축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출신 변호사이며 건축소송 분야에 뛰어난 지식과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들의 건축소송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