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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권 변호사/승소사례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증액 청구 승소사례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증액 청구 승소사례

 

 

 

 

 

 

이의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을 비교하여 볼 때 법원감정 쪽이 수용대상토지의 특성과 가격형성 상 여러 요인 등을 더 상세하고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기로 한 사례

 

필자는 수원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창원지법충무지원,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등 20여 년간 판사로 재직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현재 법무법인 우송에서 건설·부동산 분야 전담 변호사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원고 측 변호인으로서 B공사를 상대로 한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증액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2011구합25791)가 있었다.

 

 

 

 

 

 

 

사건의 경위 및 A종중의 주장


보금자리 주택사업에 있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A종중의 토지를 수용대상토지로 하고 보상금을 산정하였다. 이에 대해 A종중은 임야평가부분은 현재 일시적으로 수목이 자라고 있을 뿐 일반적인 이용 상황은 대지로 보아야 하고, 달리 임야로 평가할만한 뚜렷한 근거도 없으므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따라 임야가 아닌 대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구거평가부분 역시 그 현황이 구거인지 분명하지 않고 A종중이 수로를 설치한 사실도 없으며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 구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구거가 아닌 임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의재결은 개별요인 품등 비교치와 기타요인 보정치 등을 잘못 산정하여 수용대상토지의 보상금액을 지나치게 낮게 산정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감정인 법원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와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차액만큼 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하였다.

 

 

 

 

 

 

 

수용재결감정인과 이의재결감정인 그리고 법원감정인의 가격 산정


A종중의 수용대상토지 주위는 아파트, 농가, 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도시근교 주거 및 농경지대를 이루고 있고, 수용대상토지는 대체로 부정형으로 대부분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이용 중이며 일부는 대지, 도로, 구거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수용대상토지의 남쪽으로 도로가 있고 동쪽으로 국도 및 고속화도로가 있으며 인근에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이 있어 교통상황이 양호하다. 이에 수용재결감정인과 이의재결감정인은 수용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 상황 등이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시점수정치를 적용한 다음, 지역요인과 개별요인 등을 비교하여 각각 수용대상토지의 가격을 산정하였다.

 

법원감정인 역시 임야평가부분을 임야로, 구거평가부분을 구거로, 도로평가부분을 도로로 보고 재결감정인과 동일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을 비교한 다음 인근지역의 보상선례까지 반영하여 수용대상토지의 가격을 산정하였다.

 

 

 

 

 

 

법원의 판단


이의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을 비교하여 볼 때 법원감정 쪽이 수용대상토지의 특성과 가격형성 상 여러 요인 등을 더 상세하고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그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기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B공사는 법원감정이 이의재결감정보다 개별요인 등 가격결정요소를 더 잘 평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이의재결감정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의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이 모두 그 평가에 위법이 없고 품등비교 등에서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어느 쪽을 더 신뢰할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법원은 B공사에게 법원감정에 따른 수용대상토지의 정당한 보상금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으로서 1억 1천 4백여만 원을 A종중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