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관리처분인가_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 관리처분인가_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이란 재개발 및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시행 뒤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시설 등에 대해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권리의 배분 내용을 정하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개발 관리처분인가에 대해 재개발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은?

 

 

사업시행자(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함)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서 시장 및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도 같고,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제3항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시장 및 군수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5.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6.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7.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8.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1.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면적, 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합니다.

 

2.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는 이를 증가하거나 감소시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합니다.

 

3. 너무 좁은 토지 및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습니다.


4.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증가시키거나 토지에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5.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합니다.

 

6.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은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합니다.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가.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조례로 주택공급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공사등

 

 

다. 제1항제4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합니다. 단,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5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하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4호에 따른 가격을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만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해서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함)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관리처분인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의 받아 대응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효율적입니다.
재개발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재개발소송에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재개발 문제를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