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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건축선침범 등

건축선침범 등

 

 

건물을 건축하다가 건축선침범을 하게 되면 난감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건축선을 침범하게 되면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축선 등의 규제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건축선침범을 하지 않기 위한 건축선 등의 규제에 대해 건축소송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선침범을 하지 않기

 

건축물의 대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하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서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합니다.
 
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하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선 안 됩니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물 대지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에 접하여야 합니다.

 

-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나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서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인 경우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합니다.


맹지에서의 건축제한은?

 

구「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제1항에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맹지인 대지상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로”에 접해야 하는바, 폭 2m 이하의 골목길과 같은 사실상의 도로는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니므로 맹지가 그와 같은 골목길에 접한다 해서 구「건축법」 제27조제1항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맹지상에 건축하려고 하는 경우는 그 자체로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하여 위 골목길을 도로로 지목변경해야 하고, 그 경우 구「건축법 시행령」(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제1항 소정의 3m 노폭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6,153(반소) 판결].

 

 

 

 

 

 


주위토지의 이용은?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이나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수도 등 시설권이란?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해서 이를 시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서 이를 시설할 것이고 타토지의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위 시설을 한 뒤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는 타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시설변경의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합니다.

 

 

 

 

 

 


건축선침범 등은?

 

건축선의 지정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법」 제46조제2항에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는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은?

 

건축물과 담장은 지표아래 부분을 제외하고는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선침범 하면 안 됩니다.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에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건축선침범 시 제재는?

 

도시지역에서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오늘은 건축선침범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건설, 건축 관련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률적인 지식이 없이는 소송에 시간과 결과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부동산 건설, 건축분야에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의 복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되는 부동산 소송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