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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멸실신고 등

건축물 멸실신고 등 

 

 

건축물 멸실신고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작성해서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오늘은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물 멸실신고 등에 대해 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멸실신고 등에 대해 알아보자!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철거, 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해서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철거 대상 건축물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 층별·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획

 

- 공사현장 안전조치 계획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서 제출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서 위임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서 위임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나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25호의2 서식의 건축물철거·멸실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해야 하고, 건축물의 철거·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해야 합니다.

 

 

위반 시의 제재는?

 

이를 위반해서 철거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건축물 멸실신고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축, 건설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건축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출신변호사로 복잡하고 긴 시간이 걸리는 건축 관련 분쟁을 노하우를 통해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