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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변호사_건축물대장

건축변호사_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재, 번호, 종류, 구조, 건평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을 등록해서 그 상황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놓은 장부를 말합니다.
하지만 건축물대장 등록, 신청 등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건축물대장에 대해 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대해 알아보자!

 

건축물대장 편성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건축물대장과 건물의 도면 및 각 층의 평면도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대장은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용지와 그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유부분의 건물을 표시할 용지로 편성합니다.

 

1동의 건물에 대해서는 각 1용지를 사용하고 전유부분의 건물에 대하여는 구분한 건물마다 1용지를 사용합니다.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한 건물의 대장은 1책에 편철하고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용지 다음에 구분한 건물을 표시할 용지를 편철합니다. 편철한 용지가 너무 많을 때는 여러 책으로 나누어 편철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등록사항은?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용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 1동의 건물의 소재지와 지번

 


- 1동의 건물에 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번호

 


- 1동의 건물의 구조와 면적( 구분점포가 있는 건물인 경우에는 판매시설 등의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포함함)

 


-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유부분의 번호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유부분을 표시할 용지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1. 전유부분의 번호

 


2.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번호

 


3. 전유부분의 종류, 구조와 면적

 


4. 부속건물이 있을 때에는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이 경우 소유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지분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부속건물이 그 전유부분과 다른 별채의 건물이거나 별채인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것일 때는 그 1동의 건물의 소재지, 지번, 번호, 종류, 구조 및 면적을 등록해야 합니다.

 

건물의 표시 및 소유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등록할 때는 원인 및 그 연월일과 등록연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공용부분의 등록에 관해서는 제2항과 제4항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는 그 건물의 표시란에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록합니다.

 

 구분점포의 경우에는 전유부분 용지의 구조란에 경계벽이 없다는 뜻을 적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등록절차는?

 

 건축물대장의 등록은 소유자 등의 신청이나 소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합니다.

 

 

 

 

 

 

 

지금까지 건축물대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설, 건축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건축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소송의 결과나 시간면에서 효과적입니다.
건축변호가 김윤권변호사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출신변호사로 부동산소송에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