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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 등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 등

 

 

하도급 거래를 하게 되면 대급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하도급 대금 지급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 등에 대해서 건설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에 대해 알아보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함)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뒤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함)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봅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 수리, 시공 및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서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는 하도급대금을, 제조, 수리, 시공 및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수리, 시공 및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해서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여서는 안 됩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해서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단,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서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함)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해서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합니다.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율 및 대출이자율 등을 고려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합니다.

 

 

 

 

 

 

오늘은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건축, 건설 관련 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 건설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건설관련 분야에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복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되는 건설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