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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건설소송변호사_하자보수보증 사고

건설소송변호사_하자보수보증 사고

 

 

 

하자보수보증예치금제도는 건축주나 시공자의 하자보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건축주나 시공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제도입니다.
그렇다면 하자보수보증에서 보증사고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 하자보수보증관련 건설소송에 자주 나타나곤 합니다.
오늘은 건설소송변호사와 함께 하자보수보증 사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보증 사고 사례에 대해 알아보자!

 

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에서 보증사고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판결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이유는?

 

1.  건설공제조합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하는 각종 보증에 있어서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인인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책임을 구체화하여 정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보증에서 보증사고가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 내용에 편입된 보증약관과 보증서 및 주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해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5519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동해산업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였는바, 이 사건 하자보증약정의 내용에 편입된 피고의 하자보수보증약관은 일반약관 제1조에서는 “건설공제조합은 계약자가 앞면 기재 공사와 관련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그 상대방(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서, 하자보수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나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금액으로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청구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고 있는 한편, 보증별특별약관에서는 ‘의무이행의 정의(보증기간 또는 책임기간 내 발생한 것에 한함)’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하자보수보증서 항목에 대하여는 ‘시공 중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 위배된 사실로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이행의무’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2.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약관과 유사한 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약관 제1조에서는 ‘사용검사나 검수를 받은 뒤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만을 보증대상으로 삼아 사용검사 이전에 발생한 하자는 보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는 미시공이나 설계상 잘못과 같은 시공상 잘못은 아예 보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반면에,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약관에서는 보증대상인 ‘하자’에 대하여 특별한 개념 정의를 하지 않고 있는 사실, 3. 원고는 2003. 9. 30. 동해산업이 시공한 이 사건 석공사 부분을 인수할 때까지 동해산업을 상대로 이 사건 석공사에 중국산 석재를 사용한 변경시공 하자에 대한 보수청구를 한 적이 없는 사실, 4. 원고는 2005. 3. 22.경 광주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검찰 수사 결과 동해산업이 이 사건 석공사 부분에 중국산 석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사실이 적발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서야 동해산업에게 하자보수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5. 동해산업은 원고로부터 하자보수요청을 받고 2005. 4. 15.경 원고에게 중국산 석재로 시공한 부분을 재시공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보냈지만 이미 2003. 12. 30.경 부도처리가 되는 바람에 중국산 석재로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은, 우선 피고와 동해산업 사이의 이 사건 하자보증약정에 의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채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사유가 되는 보증사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동해산업의 공사 시공상의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해서 그 하자에 대한 보수의무가 발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해산업이 그러한 하자보수의무를 불이행하는 것까지 요구되고, 동해산업이 하자보수의무를 불이행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기 위하여는 보증채권자인 원고가 동해산업을 상대로 이 사건 석공사와 관련해서 발생한 하자 보수를 청구했음에도 동해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87880 판결 참조).

 

게다가 건설공제조합의 약관과는 달리 이 사건 하자보증약관에서는 ‘하자’의 발생기간을 ‘사용검사 및 검수를 받은 뒤 하자담보책임기간 내’로 제한하지 않은 채 ‘시공 중’ 발생한 하자도 보증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이나, 미시공이나 변경시공과 같은 보증기간 전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공상 잘못을 보증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이 사건 하자보증약정의 보증 대상이 되는 ‘하자’에는 보증기간이나 책임기간 전에 변경시공과 같은 시공상 잘못이 있었지만 수익자인 원고가 보증기간이나 책임기간에 이르러서야 그러한 시공상 잘못을 적발해서 하자보수청구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이 보증기간이나 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래서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동해산업의 시공상의 잘못인 국내산 석재 대신 중국산 석재를 사용해서 시공한 하자가 보증기간 전에 있었지만, 수익자인 원고가 보증기간이나 책임기간 전까지 아무런 하자보수청구를 하지 않다가 보증기간이나 책임기간 내에 중국산 석재 시공사실을 통보받고 그 무렵 하자보수청구를 하는 바람에 동해산업의 하자보수의무 및 그 의무의 불이행이 보증기간 또는 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이 사건에 있어선, 보증기간 전에 발생한 중국산 석재로 시공한 하자 또한 이 사건 하자보증약정의 보증 대상이 되는 하자에 해당하며, 그런 하자에 대해 동해산업의 보수의무 불이행이라는 보증사고는 보증기간이나 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1. 시공상 잘못 등을 비롯한 보증기간이나 책임기간 전에 발생한 하자는 이 사건 하자보증약정의 보증대상이 되는 하자에 해당하지 않고, 2. 동해산업의 하자보수의무 발생이라는 보증사고가 보증기간 및 책임기간 전인 2003. 9. 30.경 이 사건 석공사를 인수한 때에 발생했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에 있어서의 하자 및 보증사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다6079, 판결)

 

오늘은 하자보수보증 사고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등 하자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건설소송 분야에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복잡하고 어려운 건설소송 문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