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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건축 정비구역 사례

재건축 정비구역 사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다 목을 보면 노후화로 인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렇듯 건물이 낡게되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재건축 사업을 집행려다 많은 분쟁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건축변호사와 함께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처분취소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처분 취소 사례

 

준공 된지 20년 등 일정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그로써 곧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한 노후화로 인해 철가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대해 해당하게 될까?

 

 


판결요지는?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그 시행령이 ‘준공된 후 20년(시·도 조례가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는 그 연수로 함, 이하 ‘20년 등’이라 함)이 지난 건축물’을 ‘노후화로 인해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해서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준공된 뒤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건축물이 그에 비례해서 노후화하고 그에 따라서 구조적 결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는 데 있기 때문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준공된 지 20년 등’과 같은 일정기간의 경과는 도시정비법 제2조 제3호 (다)목이 정한 철거가 불가피한 노후 및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 노후 및 불량화의 징표가 되는 여러 기준의 하나로서 제시된 것이라고 봐야 하며, 이와 달리 준공된 후 20년 등의 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그로써 곧 도시정비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노후화로 인해서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도시정비법 제12조가 일정한 경우 필수적으로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한 다음에 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획 수립 및 주택재건축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준공된 후 20년 등의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것이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정비사업에는 토지 및 건축물 수용이나 매도청구 등과 같이 재산권 제한에 관한 절차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을 고려할 때에,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등의 이해관계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과 규정의 형식 및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은, 도시정비법 제2조 제3호 (다)목 및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 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준공된 지 20년 등이 지난 건축물로서 그로 인해서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구조적 결함 등이 발생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을 말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2.6.18, 선고, 2010두16592,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이유는?

 

정비사업이 일정한 경우에 토지 및 건축물의 강제적 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만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당하거나 매도하게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이러한 배려가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에도 도움이 된다.

 

개별 건축물의 구조나 안정성, 주거환경 적합성 및 보존 상태 등에 비추어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준공된 지 20년 등의 기간이 경과되었다는 기준만으로 노후 및 불량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무분별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낭비가 초래될 수 있고, 전통 한옥 등과 같이 보존 가치가 높은 건축물의 경우는 보다 큰 가치가 훼손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재건축 정비구역 처분취소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다가 많은 법적대립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때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재건축소송분야에 지식과 다양한 소송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재건축 분쟁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