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건설시공 및 관리_건설소송변호사

건설시공 및 관리_건설소송변호사

 

 

 

소정의 법에 따라서 건설기술자격을 취득해서 국가로부터 기술사·기사의 각급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도급금액 30억 원 초과 공사는 기술사, 5억 원 초과하는 공사는 기사 이상을, 5억 원 이하 공사는 산업기사 이상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설시공 및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시공 및 관리는?

 

건설업자는 건설공사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단,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자를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해야 합니다. 단,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습니다.

 

-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2.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자가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해야합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건설공사 표지 게시는?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표지의 게시 비용 및 표지판의 설치 비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 비용에 계상해야 합니다.

 

 

건설업자 손해배상책임은?

 

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가 발주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는 하수급인과 연대해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를 배상하면 배상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시공 및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건설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적인 도움이 필요로합니다.
건설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건설관련 소송 분야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인으로써 여러분들의 건설관련 분쟁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