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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법률서식 양식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은 원래 계약당사자 쌍방의 합의만으로 쳬결할 수 있지만 계약을 한 뒤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좋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과 작성법에 대해서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 알아보자!


매매계약은 대상과 대상을 교환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주로 한 측이 물품을 제공하면 다른 한 측이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매매계약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원래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의 합으로만 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나 건물과 같은 중요한 재산으로 매매계약을 할 때는 매매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야 불필요한 법적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은?

 

 

위 를 클릭하시면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 다운로드가 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법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부동산 매매에 필요한 계약서로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소유권 이전, 제한권 등 소멸, 제세공과금, 부동산의 인도,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는 문서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시는 매매목적물 및 계약의 요지를 확인한 뒤 누락이나 오자 등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수정 및 보완해서 기명 및 날인을 합니다.

 

 

매매계약 합의 표시

 

매매계약서에 계약의 내용이 매매계약임을 명시하게 되는데 보통 매도인과 매수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를 합니다.

 

 


부동산 표시


계약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에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과 그 면적 및 건물내역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하게 되는데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 중 표시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당사자 표시는?


매도인(원칙으로는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과 매수인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민등록증을 직접 확인해서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매도인이나 매수인 중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도 그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매매대금은?
매매대금과 그 지급날짜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합니다. 매매대금은 보통 그 총액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기입을 합니다.

 

 


소유권이전, 인도의 관한 사항은?


계약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주어야 됩니다.

 

 


계약 해제는?


계약금만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되는데 매수인이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며 매도인이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서 양식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 경매 등을 진행하시다가 여러 법적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동산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분쟁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