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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으로써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이 되고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일정범위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요건 등은 어떻게 될까?
오늘은 부동산상담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에 대해서 알아보자

 

질문) 저는 2년약정으로 하여 상가건물을 임차해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에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대항력을 보유한 임차인은 제3자 즉, 임차 상가건물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 상가건물에 관해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에 상가건물이 팔렸다 해도 이미 대항력을 갖춘 경우이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대항력이란 무엇인가?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 상가건물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상가건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입니다.

 

임대차는 임대차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대항력이 생기게됩니다.

 

 

대항력 발생시기는?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까지 한 날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김길동이 2010. 6. 17. 임차상가건물을 임대차 보증금 1억원에 임차해 2010. 6. 28. 이사를 하였고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쳤으면, 그 다음 날인 2010. 6. 29. 00:00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항력을 갖춘 상가건물 임차인은 임차 상가건물이 다른 자에게 팔리게 되어도 새로운 상가건물소유자에게 계속해서 임차권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다른권리 관계는?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과 상가건물에 대한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과의 권리관계는 그 요건을 누가 먼저 갖추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상담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오래된 부동산 관련 소송의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부동산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