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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불공정하도급신고 포상금

공정하도급신고 포상금

 

 

 

앞으로 불공정하도급 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하도급 거래 상의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돌공정하도급신고 포상금 등에 대해서 건설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하도급 거래란?

 

불공정 하도급 거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하도급 대금을 2개월 이상 지연 지급하거나 하도급 대금을 계약때 결정한 것보다 깎아 지급하는 행위

-하청업자에거 물품 등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행위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납품물건을 부당하게 영수거부하는 행위

-부당반품행위

-하도급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고도 초과되는 날짜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

 

공정거래설이 이 같은 사례를 적발하게 되면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내려서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공정하도급 신고 포상금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내용을 규정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4개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 결정 감액,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기술 유용 등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감액의 경우에는 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대금결정 등의 배경과 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고 기술 유용은 기술소유 관계와 수급사업자 기술을 원사업자의 제품개발에 활용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들 행위를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기 위하여는 해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고포상액은 개정안이 처리되게 되면 다른 법에 규정된 포상금액 수준을 참고하여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입니다.

 

지급기준은 위방행위의 중대성과 증거 수준 등의 종합적 판단을 거쳐 결정이 되고 지급 시기는 법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로부터 3개월 내가 유력합니다. 중소사업자는 부당한 대금 결정이나 기술유용이 있더라고 해도 대기업 거래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를 신고하기 어려운 실정이기에 포상금 제가 내부사정을 잘아는 대기업 임직원의 제보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불공정하도급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건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소송의 시간과 결과적인 면에서 효과적입니다.
건설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건설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들의 건설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