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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공동주택 리모델링 부동산법률상담

공동주택 리모델링 부동산법률상담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억제나 기능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이나 일부 증축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부동산 법률상담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이란 무엇인가?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나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으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합니다.

 

리모델링은?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 수선을 하거나 사용검사일 및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그 연수)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3% 이내에서 전유부분을 증축을 하는 행위입니다.

 

 

허가나 신고는?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창틀, 문틀 교체
- 세대내 천장, 벽, 바닥 마감재 교체
- 급, 배수관 등 배관설비 교체
- 난방방식 변경(시설물의 파손·철거 제외)
- 구내통신선로설비,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나 폐쇄회로 텔레비전 교체
- 보안등, 자전거보관소나 안내표지판의 교체
-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 포함함), 택배보관함 및 우편함 교체

 

 

발코니 확장공사는?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해서 부가적으로 설치가 되는 공간을 말합니다.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 발코니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745호, 2012. 11. 5. 발령·시행)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설, 건축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건축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건축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