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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개발변호사 토지수용

재개발변호사 토지수용

 

 

재개발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서 필요한 경우 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의 물건, 토지 등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및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 토지수용에 대해서 재개발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토지수용이란?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주택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 토지, 물건과 그 밖의 권리를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수용과 사용이란 무엇인가?

 

수용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하여 국가 등 행정주체(사업주체)가 개인소유의 토지나 그 밖의 재산권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사용은 재산권의 사용권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토지수용, 사용 절차는?

 

사업시행인가 단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는 사업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 인정받은 내용을 고시를 하여야 합니다.

 

 

 

 

 

 

 

협의단계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아래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
2. 보상계획을 공고·통지해야 하고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함
3. 보상액을 산정
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와 협의

 

 

 

협의성립단계는?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 확인을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성립이 확인이 되면은 재결된 것으로 보고 성립된 내용에 대하여 다툴 수 없습니다.

 

 

재결단계는?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이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하여 30일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나 토지등소유자는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이의신청을 거친 경우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토지수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개발 관련 사업을 진행하다가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개발변호사 김윤권변호사가 여러분들의 재개발 관련 문제의 해결책을 명쾌하게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