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법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법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이나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서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세대주는 이사 후에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신다음 비치되어 있는 전입신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부민원포털를 통해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으시려면 직접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세대주가 직접 신고를 한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세대주가 아닌 사람1)이 신고를 한다면 세대주 신분증, 도장을 신고하는 자의 신분증과 함께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같이 전입하는 일가족의 주민등록증은 모두 가져와서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게다가 확정일자를 받고 싶다면 계약서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하실 분이 필요한 전화번호, 생년월일, 인감등록 여부, 등록장애인 여부 등을 미리 알고 오시면 편리할 것입니다.

 

전입신고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하셔야 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는 전, 월세 등 주택임대차에서 아주 중요한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실제거주, 확정일자가 필수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실제거주는 전입신고 한 당사자가 해당 주소지에 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는 공증사무소, 법원, 등기소, 읍·면·동사무소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을 해서 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상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때 그 날짜를 의미하며,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에 해당 문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입증하는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를 하실 때 임대차계약서를 지참을 하시면 주민센터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실제거주 및 전입신고를 모두 갖춘 주택임차인은 임차주택에 관한 법적 절차(경매 등)가 진행될 경우에 자기의 확정일자보다 후순위의 권리자 및 기타 채권자 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인 우선변제권를 가집니다. 한 가지라도 없으면 원칙적으로 우선변제권이 없게 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