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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경매변호사 법정지상권과 경매 등

부동산경매변호사 법정지상권과 경매 등

 

 

법정지상권이있는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보통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수하는 것이 그 효용가치가 더 높고 분쟁발생 확률도 낮을 뿐아니라 제 3자에 대한 매매도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법정지상권과 경매에 대해서 부동산경매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이란 무엇인가?

 

법정지상권 설정이 된 부동산 건물은 그 처분이 어려울 수 있어서 입찰에 참여하기 전 이를 꼼꼼히 조사한 뒤 입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건물소유자가 토지 사용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정지상권은 아래와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1.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한 후에 대지소유자가 변경된 때: 이 경우에는 대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 설정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때: 이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 설정을 한 것으로 봅니다.

 

3.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통하여 소유권 취득을 하거나 담보가등기에 따라 본등기가 행해진 때: 이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지상권 설정이 된 것으로 봅니다.

 

4. 입목의 경매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때: 이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 설정을 한 것으로 봅니다.

 

5. 동일한 소유자의 토지 및 건물 중에 어느 하나가 매매, 경매 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자가 달라진 때: 이 경우에는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해 지상권 설정을 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2602 판결).

 

 

 

 

 

 

 

토지와 별개로 건물만 매수했으면 그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설정이 되어서 건물의 매수인을 보호하여 줍니다.

 

즉, 매수인은 토지소유자와 별도의 토지이용계약을 하지 않고서도 해당하는 토지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토지는 건물이 세워진 토지에 한정이 되지 않고, 그 건물의 사용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필요한 건물 주변의 토지 포함을 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게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사용대가인 지료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지료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법원에 청구를 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정지상권과 경매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법정지상권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법정지상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경매변호사 김윤권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복잡한 부동산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