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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법률서식 양식

건축변호사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건축변호사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건축물의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 건축물 표시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소유자의 성명, 주소, 소유권 지분 등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해서 관리를 하는 대장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변호사와 함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철거와 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 말소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전부나 일부가 철거 및 멸실 등으로 없어진 경우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를 작성해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법 제36조에 따라서 철거 및 멸실 신고를 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경우는 해당 기관의 장이 철거 및 멸실 등으로 없어진 건축물의 개요, 철거·멸실 등의 사유 및 철거·멸실 등 전·후 사진(영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서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는 해당 기관장의 확인서로 사진을 갈음할 수 있음)을 첨부해서 문서로 요청해야 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이 철거·멸실되었음에도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법 제36조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 신고가 없는 경우는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대장 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가 없이 그 내용을 건축물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제12조제5항은 제3항 후단의 통지에 관해서 준용을 합니다.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방법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건축물대장 말소를 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변동사항란에 그 사유 및 말소·폐쇄일자 기재를 하고, 건축물대장의 첫째면에 "말소" 및 "폐쇄" 표시를 해야  합니다. 단, 건축물의 일부가 철거 또는 멸실된 경우는 건축물대장의 해당 사항을 지우고 변동사항란에 그 사유 및 말소일자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양식

 

 

위를 클릭하게 되시면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다운로드가 됩니다.

 

건축물 철거 후 건축물대장을 말소시키고자 할 때 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본민원은 방문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읍, 면, 동장 확인서 1부입니다.

 

 

 

 

 


 
지금까지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축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면에서 효과적입니다.
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건축관련 소송에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건축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