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상가임대차보호법 월세인상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월세인상 등

 

 

임대료를 약정한 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증액이나 감액청구를 하는 권리를 차임증감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임대를 한 건물의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금 증감이나 기타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해 약정한 임대료가 당사자간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당사자는 앞으로 낼 임대료의 증감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월세인상에 관해서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월세인상에 대한 규정은?

 

상가건물을 임대한 임대인이 증액청구를 하려면 약정한 임대료 증액 후 1년이 넘어야 되고, 임대료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 금액의 9% 초과를 할 수 가 없습니다.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은?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 및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및 보증금에 대해서 증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액의 경우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를 하지 못합니다.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및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를 못합니다.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및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 초과를 하지 못합니다..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은?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아래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 초과를 할 수 없습니다.

 

 -「은행법」에 따라 은행의 대출금리 및 해당하는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은?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은?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연 1할2푼을 합니다.  법 제12조제2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는 4.5배를 말합니다.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는?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하여도 적용을 하되, 이 영 시행 후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을 합니다.

 

 

 

 

 

 

지금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월세인상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와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서울지법 부장판사출신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