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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변호사 전대차계약 등

부동산변호사 전대차계약 등

 

전대차란 임차인이 임차물을 다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계약으로 임차권의 양도와 구별이 되고 임차인, 임대인간의 임대관계는 여전이 존속되면서 임차인, 전차인간에 새롭게 대차관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전대차를 할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동의없이 전대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대차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전대차계약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대차계약에 대해 알아보자!

 

임차인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임대를 하는계약을 말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이 되고,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 무단으로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을 하게 하는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물을 전대한 때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을 하고,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을 하지 못합니다. 단,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적법하게 전대가 되었을 때는 임대인은 전대차의 기초인 임대차계약이 해지 통고로 종료되었음을 전차인에게 통지를 해야 하고, 이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차인이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지의 효력은 그 전차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야 생깁니다.

 

 

 

 

 

 

또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및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전대한 경우에 임대차와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가 되고 건물, 수목 기타의 지상시설이 현존하는 경우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전 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에 임대인이 임대할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임대인에 대해서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수목 기타의 지상시설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기타의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는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해서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또는 그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경우에도 전차인은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부분의 전대차는?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할 때엔 아래와 같이 전대의 제한, 전대의 효과와 전차인의 권리의 확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 그 주택의 소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도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주택 소부분의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 부담을 하지 않음

 

-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경우는 전차인의 권리가 소멸을 함

 

 

 

 

 

 

이번 시간에는 전대차계약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법적인 충돌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부동산, 건축 관련 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