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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송변호사 공사대금 채권 공동수급체의 약정

건설소송변호사 공사대금 채권 공동수급체의 약정

 

 

 

공동수급이란 보수의 건설업체가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공동수급체라 하며 동 공동 수급체와 발주기관 간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공동도급계약이라고 합니다.

공사대금채권은 구성원지분에 따라 건설 공동수급체 약정은 유효 하다는 판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공사대금 채권과 공동수급체의 약정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대금채권과 건설사 공동수급체 약정에 관한 사례

 

건설사들이 공사를 공동으로 진행을 하기 위하여 결성을 한 공동수급체에서 구성원인 각 건설사가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지분에 따라서 갖는다는 약정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은 수급체에 합유적으로 귀속되어 구성원별로 청구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결(2000다32482)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각 건설사의 채권자들이 발주자가 지급을 하는 공사대금 채권에 하여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하거나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K건설회사 등 3개사가 환경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10540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파기를 하고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는 구성원 별로 청구된 금액에 따라서 각자 명의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을 한 내용이 담긴 협정서가 환경관리공단에 제출되어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공동수급체와 환경관리공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로 하여금 공사대금 채권에 관해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묵시적인 약정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가가 수급체 구성원이었던 B건설사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것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성원 중 1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급부 청구를 할 수 없지만, 개별 구성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서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을 하게 하는 약정을 한 경우처럼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채권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그 지분 비율에 따라서 구분이 돼 귀속될 수도 있다고 이 약정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K사 등 4개 건설회사들은 2006년 11월 공동수급체를 결성을 하여 환경관리공단과 한강수계 하수관 건설공사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2008년 2월 공동수급체 구성회사인 B사가 국세와 산재 및 고용보험료 등 체납을 하자 국가는 B사의 공사대금 채권 1억3000여만원을 압류를 했습니다.

 

이후에 B사가 공동수급체 탈퇴를 하자 나머지 3개사는 B사의 공사대금에 대한 국가의 채권압류는 무효라고 주장을 하면서 공사대금 전액인 3억39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공사대금 채권 공동수급체의 약정에 관한 공사대금청구소송 관련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축, 건설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건설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건축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건축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