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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건축변호사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제도

재건축변호사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제도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제도란 공동주택 재건축 시 전용면적 약 18평 이하 크기의 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짓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제도를 완화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재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제도란?

 

서민주택 문제 해결을 위하여 1990년 도입된 이 제도는 처음 시행 때는 전체의 40%(서울 기준) 이상을 소형으로 짓도록 규제를 해오다, 소형주택의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자 1996년 30%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외환위기로 주택가격이 폭락하면서 1998년 일시 폐지되었다가 2001년 집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다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을 전후로 해서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소형주택 선호를 하는 경향이 강해지자 규제와는 상관이 없이 재건축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소형주택 비중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한편에 우리나라의 주택은 크게 85㎡ 초과인 대형, 85㎡ 이하인 국민주택 등으로 구분이 되고, 국민주택은 다시 85㎡ 이하 60㎡ 초과인 중형, 60㎡ 이하 40㎡ 초과인 소형, 40㎡ 이하인 초소형 주택으로 구분이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임대 소형주택 건설 사업시행자는 법적 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아래 일정비율에 해당을 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을 해야 합니다.

 

-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 30% 이상 50% 이하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을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 50% 이상 75% 이하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을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 75% 이하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소형 의무비율 완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아파트의 소형주택 의무비율 기준이 낮아집니다. 전체의 60%를 넘어야 되는 가구수 기준은 유지가 되지만 50% 이상으로 정했던 연면적 기준이 폐지될 전망입니다. 소형주택 보급을 줄이지 않는 동시에 중대형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정비사업 활성화 및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의무 비율 가구수 규정은 중소형 서민주택 공급에 관한 가이드라인 성격이 있어서 손대지 않는 쪽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말 공개한 새 경제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후속 조치로 추진이 되는 규제완화 정책입니다.

 

 

 

 

 

 

 

재건축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사건을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재건축, 재개발 관련 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복잡하고 어려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