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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무엇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무엇

 

 

 

법정지상권이란 당사자의 계약에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을 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법정지상권을 두고 자주 분쟁이 다툼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될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 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의 일방에만 제한물권(전세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가, 그 후에 어떠한 사정으로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건물소유자를 위해서 법률로 인정을 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만약 이 경우에 지상권을 인정을 해 주지 않는다면 건물소유자는 아무 권리가 없이 타인의 토지를 사용을 하는 것이 되어 건물 철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법은 이 경우에 당연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건축 중이었을 경우도 법정지상권 성립이 가능합니다.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으로는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의 것이어야 하며, 토지와 건물 어느 한 쪽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하고, 저당권의 실행에 따라서 경매됨으로써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로 합니다.

 

 

 

 

 

 

 

 

토지경매 중에 그 지상건물만 양도된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이 될까?

 

질문) 갑은 을 소유의 건물과 대지중에 건물만 매수를 했고, 그 건물의 대지는 병의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있었는데, 현재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 중인데, 이 건물 대지에 대한 병의 근저당권이 설정 되기 전 이미 건축되어 있었는데, 이런 경우 토지가 매각될 경우 건물 매수인 갑이 토지매수인에 대해 법정지상권 주장을 할 수 있을까?

 

민법 제366조에 의하면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서는 갑이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 해도 이것은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성립된 것이기에,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수인이 위 토지를 매수함으로 소멸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매수인 이 위 토지를 매수할 당시는 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랐기에 그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관한 판례를 보면은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토지의 지상에 건물이 존재를 하고 있었고, 그 양자가 동일 소유자에게 속했다가 그 후에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낙찰이 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 인정을 하는 법의 취지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이 철거가 되는 것과 같은 사회경제적 손실 방지를 하려는 공익상 이유에 근거하는 점, 저당권자로서는 저당권설정 당시에 법정지상권의 부담 예상을 했을 것이며 또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설정 당시의 담보가치가 저당권이 실행될 경우에도 최소한 그대로 유지되어 있으면 될 것이기에, 위와 같은 경우 법정지상권을 인정해도 저당권자 및 저당권설정자에게는 불측의 손해가 생기지 않는 반면에, 법정지상권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건물을 양수한 제3자는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경우 건물을 양수한 제3자는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 취득을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2602 판결, 1997. 9. 26. 선고 97다10314 판결).

 

그래서 위 상황에서 갑은 위 토지가 경매절차에서 매각이 된다고 해도 그 매수인에게 법정지상권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법정지상권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아 충돌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법정지상권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있거나 어려움이 따른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