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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등

 

 

임차인이 경매신청등기 전에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게 되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해서 변제받는 것을 최우선변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어떻게 최우선변제금액이 규정되어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다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사를 하고 바뻐서 전입신고를 6개월 늦게 한 사이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1년쯤 지나 저당권설정을 한 은행이 경매신청을 하였는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하게 인정을 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되며,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다고 해도 보증금 중에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권리입니다.

 

게다가 비록 소액임차인에 해당을 하지 않아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갖춘 경우에는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아래 구분에 따른 기준 금액을 보증금으로 지불을 한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을 합니다.

 

서울 특별시 : 9,500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의 과밀억제권역: 8,000만원 이하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이 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를함),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6,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 4,500만원 이하


 

 

 

 

우선변제 금액의 범위는?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가 있는 금액은 그 보증금 중 아래의 구분에 따른 금액입니다. 이 경우에는 우선변제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 초과를 하는 경우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을 하는 금액 변제를 받습니다.

 

서울특별시 : 최대 3,200 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최대 2,700 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이 된 지역 및 군지역은 제외를 함),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최대 2,000 만원

 


그 밖의 지역 : 최대 1,500 만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를 진행하다가 보증금, 배당과 관련하여 종종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서 해결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서울지법의 부장판사출신 변호사로 다양한 부동산 소송의 경험을 통해서 부동산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