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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경매변호사 가압류 효력

부동산경매변호사 가압류 효력

 

 

가압류는 약식절차의 하나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을 할 수 있는 채권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해 장래의 강제집행이 불능이나 곤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원의 처분을 말합니다.
살고 있는 집이 가압류 되었을 때 곧바로 경매로 넘어가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가압류 효력에 관해서 부동산경매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살고있는 집이 가압류가 됐어요. 이제 바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것인가요?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압류 결정과는 별도로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하여야 비로소 경매절차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주택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 명령 효력발생시기는?

 

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그 재판이 고지된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단, 집행력은 채권자에게 고지가 되면은 채무자에 대해서 고지가 없다고 해도 발생을 합니다.

 

가압류 명령에 대한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의 가압류 명령이 고지된 경우에 소급해서 경정된 내용의 가압류 명령의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일 경우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72589 판결).

 

 

 

 

 

 

 

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피보전권리의 보전목적 범위 내에서 잠정적 및 가정적으로만 발생을 하며 피보전권리나 계쟁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채권자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우선변제권이 없고 다른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를 하는 경우에 함께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가압류 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스스로 이를 취소 및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단, 기각 및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나 이용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이 스스로 취소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명령은 채권자에게 고지가 되면 즉시 집행력이 생기고, 당사자의 승계가 없는 한 집행문 부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압류 신청 기각 및 각하결정은 이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의 경과 또는 즉시항고 기각, 각하재판에 의해서 확정이 되며, 가압류신청 인용결정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의 확정에 의해서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을 합니다.

 

 

 

 

 

 

 

가압류 효력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분야에 지식을 쌓은 변호사로 부동산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