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법률상담 중개보수에 관하여

부동산법률상담 중개보수에 관하여

 

 

중개보수란 중개수수료를 말하고 부동산 등의 매매나 임대차계약에서 중개업자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중개보수에 관하여 종종 분쟁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에 대해 부동산법률상담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보수지급을 해야할까?

 

질문) 전세계약기간을 2년으로 계약을했습니다. 1년 뒤 갑자기 지장으로 이사를 가야 하게 되었는데요. 집주인은 계약이 만료되기 전이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이사를 가라고 하며 중개보수도 제가 내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는데 정말 보수를 내야 될까요?

 

답변)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계약기간 중 임대차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을까?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을 정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기간이 종료함으로 계약 종료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중 해지가 가능하려면,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 해지 사유로 임차인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야 됩니다.

 

 

 

 

 

새 임차인을 구해 놓고서, 중개보수를 부담하라는 임대인의 요구는?

 

계약 기간 중에 계약을 종료시키려면 당사자간 해지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며, 통상 임대인은 계약해지에 합의해주는 조건으로 새임차인을 구해놓을 것, 중개보수를 부담할 것 등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조건부 합의해지 및 기간 전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 조건을 받아들일지, 중개보수 상당액이 손해배상금으로서 적절한 수준인지는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아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실비 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임대를 하려는 중개의뢰인과 임차를 하려는 중개의뢰인이기 때문에(「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3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이사를 나가려는 임차인은 중개의뢰인이 아니기에 중개보수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제처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만료 전이라고 해도 임차인이 중개보수부담을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도 계약기간이 끝날 때 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할까?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임대차계약을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다는 특약을 임대차계약서 상에 별도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기간 종료 시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도중 해지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오려면, 결국 임대인과 잘 협의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중개보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를 진행하다가 법적인 분쟁과 다툼이 종종 발생하곤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부동산법률상담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문의하여주신다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하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