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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개발분쟁변호사 재개발 해제

재개발분쟁변호사 재개발 해제


 
서울이문2, 신수13등 재개발, 재건축 구역 5곳이 해제 된다고 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제 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동매문구 이문동 170-3일대 이문2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비롯하여 주택재건축구역 4곳 해제안건을 가결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 해제에 관해서 재개발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서 동대문구 이문동 170-3번지 일대 이문2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안건에 대해 원안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비구역은 토지 소유자 등 50% 이상해제를 신청한 곳으로, 동대문구청장이 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서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 제출을 한 지역입니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9월 중으로 정비구역 등을 해제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시 도계위는 이날 마포구 신수동 42-10번지 일대와 연남동 245-1번지 일대, 강동구 고덕동 178번지 일대 및 고덕동 26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4곳의 해제 안건에 대하여도 원안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번 해제 대상은 토지 소유자 등 과반수의 해산 요청으로 추진위원회가 해산이 된 곳과 토지 소유자 등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 요청을 한 지역입니다. 이들 구역은 9월 중에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를 하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의견에 따라서 해제 결정을 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 및 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를 할 수 있고 주민들이 동의를 할 경우에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 도계위는 이날 용산구 효창동 3-250번지 일대 효창 제6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을 조건부 통과시켰습니다.

 

 

 

 

 

 

 

 

 

해당지역은 효창공원의 문화재와 인접한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인 1만8256㎡ 규모의 경사지입니다.

변경안에 따르면 용적률 216%, 최고 14층이하 아파트 7개동으로 임대주택 64가구를 포함한 373가구를 건립을 합니다.

 

 도계위는 공공문화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 → 체육시설)을 변경하는 계획안을 상정해 체육시설에 대한 소음문제, 단지경사로, 학교통학로, 빗물저류시설 등의 세부계획 수립을 하는 조건으로 통과를 시켯습니다.

 

시 관계자는 조건부가결로 통과함에 따라서 향후 낙후된 이 지역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재개발 해제지역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개발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재개발 관련 소송에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재개발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