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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명도소송변호사 건물인도의무 완전이행

명도소송변호사  건물인도의무 완전이행

 

 

인도명령이란 법원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 낙찰을 받은 자가 낙찰대금을 완납한 뒤 정당한 권리가 없는는 점유자가 해당부동산 인도를 거부할 경우 부동산 인도를 받아내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집행권원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명도소송 피고가 건물 안 물건을 계속방치하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서 명도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명도 소송 판결 주문에 건물 인도하라고 적혀 있다고 해도 현행 민사집행법상 인도의 의미는 구 민사소송법에서의 인도가 의미을 하는 점유를 현상 그대로 이전을 하는 것이 아닌 건물 안에 있는 물건 등을 밖으로 반출을 하고 건물 점유를 이전하는 구법의 명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도 소송의 피고가 건물 안에 물건을 계속 방치하였다면 인도를 완료하였다고 볼 수 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甲은 미용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8년 경북 포항 남구의 상가 주인인 乙과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적자가 발생해 두달치 차임 160만원을 乙에게 주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에, 8월에 미용실 문을 닫고 乙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甲이 미용실 비품 등을 치우지 않아서 2010년 乙씨는 건물 명도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 명의가 甲 처제로 돼 있어서 집행을 못 했고, 乙은 다시 甲과 甲의 처제를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소송 제기를 했습니다.


 

 

 

 

 


2011년 6월 乙은 甲은 乙에게 건물 인도를 하고, 인도완료일까지 월 8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서 甲의 아파트를 경매에 넘겼습니다.

 

그러자 乙은 명도와 인도가 다른 의미인데 판결에서는 명도가 아닌 인도를 명하고 있기 대문에, 미용실 비품 등이 그대로 있다고 해도 인도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라고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건물인도의무 완전이행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물명도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명도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소송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명도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