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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확정일자 받는곳 어디

확정일자 받는곳 어디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그 날짜에 현재의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임대계약서의 여백에 기부번호를 부여하며 확정일자인을 찍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확정일자 받는곳은 어디이며 효력은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곳을 살펴보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증사무소나 법무법인이나 공증인가법률사무소 등의 공증기관
- 전국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등기과, 전국의 각 등기소 공무원,
- 전국의 읍, 면, 동사무소

 

확정일자를 받는 데는 임대차부동산의 소재지에 따른 관할구역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위의 기관 중 아무 곳에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신청인의 제한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임차인일 필요 없이, 어느 누구라도 임대차계약서만 제시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효력은?

 

질문) 재전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대항력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됩나요?

 

답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의 동일성 유지가 된다면 확정일자 효력은 변함 없이 유지가 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함으로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뒤라도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다면 대항력 상실을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재전입을 하게 되면 그 때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출 이전에 이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었고 임대차계약도 동일성 유지을 한다면, 임차인은 재전입시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처음의 전입신고와 재전입 신고 사이에 그 주택에 관해서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즉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해도 대항력은 재전입 이후부터 새로이 효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재전입 이후에 그 주택에 관해서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만 우선해 보증금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확정일자 받는곳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를 진행하다가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복잡하고 어려운 부동산 소송에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