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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아파트 하자 보수 책임 누구에게 있나? - 아파트 분쟁 소송 김윤권 변호사

 

오늘은 아파트에 하자가 생겼을 때 아파트하자 보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범위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아파트 하자보수, 재건축·재개발 등 건축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의 얼룩진 흔적이라는 뜻으로 '흠'을 이르는 말인 "하자(瑕疵)".
오늘은 그중에서도 아파트하자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 등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생긴 균열, 파손,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관리주체의 청구에 따라서 그 하자를 보수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에 따른 하자보수를 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으며,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택법, 제46조제3항)



그 중 방수공사, 마감공사와 같은 시설공사의 하자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파손, 누수, 입상불량 등이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4년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습니다.



또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하자를 보수해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보·바·닥·지붕은 5년, 기둥·내력벽은 10년 입니다.


아파트하자보수에 따른 분쟁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인과의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