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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강제집행의 개념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강제집행의 개념

 

 

강제집행은 민사상이나 행정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국가 권력을 발동해서 강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법규를 말합니다.

형식적의미의 강제집행법은 민사집행법 제2편 이하의 규정이며 실질적인 의미의 강제집행법은 형식적 의미의 강제집행법 이외에 민법 제389조, 공증인법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강제집행의 개념에 관해서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부동산이 있는 지방법원의 관할로 이루어집니다.

부동산의 강제집행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강제경매는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부동산의 매각절차를 말하고, 1.강제경매 개시, 2.매각준비의 절차, 3.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 공고, 4.매각실시절차, 5.매각대금납부, 6.배당의 순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강제관리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적으로 관리 및 수익을 해서 그 수익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는 부동산집행의 방법을 말하고, 1.강제관리개시결정, 2.배당의 순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강제집행과 강제관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채권자는 채권자·채무자와 법원, 부동산 및 경매의 이유가 된 채권액과 집행권원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해서 관할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준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 이외에 등기를 할 수 있는 선박, 항공기 및 자동차·건설기계에 관하여는 부동산에 준한 집행절차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집행과 준부동산집행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가 된 가압류채권자가 있는 경우엔 함께 배당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강제집행의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를 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하여야 하며, 이는 준부동산집행에도 준용이 됩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 등기를 이전하게 되면?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 가압류를 했는데 채무자가 이를 친구의 이름으로 등기이전했는데 무슨죄가 성립되나요?

 

답변)이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하는 방법으로 민사상으론 채권자취소권이 있고 형사상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 채무를 부담해서 채권자를 해할 경우에 성립하는데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가 존재를 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에 의한 강제집행 및 가압류, 가처분 등 집행을 당할 구체적 염려가 있는 상태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채권확보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기세를 보이는 경우도 집행을 받을 상태라고 합니다. 한편 강제집행면탈죄는 실제로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해할 위험성이 있게 되면면 성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강제집행의 개념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과 다툼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소송을 통해 얻은 노하우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