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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가압류 취소와 배당 사례

가압류 취소와 배당 사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본안소송의 권리 사이 청구 기초의 동일선은 인정이 되지만 본안소송의 권리가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 가압류 효력이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는 지 여부에 대한 가압류 취소와 배당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절차에 작성이 된 배당표가 잘못되어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배당받은 것으로 되어있지만 아직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방법과 그 집행의 보전방법은?

 

 

 

 

 

 

 

판결요지는?

 

 

1.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하게 일치가 될 필요는 없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가압류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할 것이지만,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 보전을 하기 위한 것이기에(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본안소송의 권리 사이에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본안소송의 권리가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엔 가압류의 효력이 그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할 수 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2. 부당이득의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을 반환해서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하기에, 배당절차에서 작성이 된 배당표가 잘못되어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배당받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배당금이 실제 지급되었다면 배당금 상당의 금전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지만 아직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해야지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으며, 그 경우 집행의 보전은 가압류에 의할 것이 아니며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요지는?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에서 청구취지를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서 배당금출급청구권의 양도 또는 양도통지 청구로 변경을 한 것은 동일한 생활 사실 및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관해서 그 해결 방법을 다르게 한 것일 뿐이어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는 할 수 는 없다.

그러나 변경이 된 청구인 ‘배당금출급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 청구’는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것으로, 이는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따라서 집행이 되어야 할 것이지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에 가압류로써 집행을 보전할 피보전채권이 될 수 가 없다.


그래서 위 청구취지 변경 전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은 본안소송에서 변경이 된 청구권, 즉 ‘배당금출급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 청구’에 관한 권리를 위한 강제집행의 보전에 대해서는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변경 전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은 신청인이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을 받지 못한 이상 그 권리가 인정이 될 수도 없는 것이기에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이 변경 전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을 위해서 존속을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는 가압류이유가 소멸이 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에 해당해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해서 신청인에게 배당금출급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명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가압류에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 취소신청을 기각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에,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4.26, 자, 2009마1932, 결정)

 

 

 

 

 

 

가압류 취소와 배당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소송분야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부동산에 관한문제가 발생했다면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