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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부동산법률변호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부동산법률변호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했다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관습법에 의해서 등기 없이도 당연히 취득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이는 판례가 관습법으로 인정을 한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부동산법률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도 동일인에게 속했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일방이 매매 기타 일정 원인에 의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가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법정지상권을 말합니다.

 

이는 현행법이 인정하는 법정지상권과는 다르게 판례에 의해서 인정이 된 법정지상권입니다. 토지나 건물 중의 어느 일방에 제한물권의 존재를 전제를하지 않는 점에서 통상의 법정지상권과는 다릅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해야 합니다.


- 토지 또는 건물 중에 일방이 매매·증여·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강제경매 등의 원인으로 처분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달라야 합니다.


- 건물철거의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된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상 당연히 성립되므로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효력은 건물이용에 적당한 범위에 미치고 지료는 당사자간의 협정에 의하여 정해지고 존속기간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의 예에 의합니다.

 

 

 

 

 

 

관습상 법정지상권 관련 판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의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해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지만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으면 건물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계속 사용을 하게 하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보아 인정이 되는 것이기에 토지의 점유 및 사용에 관해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거나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처분권까지 함께 취득한 경우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까닭이 없다 할 것이어서,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도했다면 비록 매수인에게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가 되고 건물에 관해서는 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그 소유 명의자를 달리하게 되었다 해도 매도인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인정을 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 6 · 20 ·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란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을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부동산법률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분쟁을 체계적이고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