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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유치권 성립요건 무엇

유치권 성립요건 무엇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서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 유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경우에 유치권 성립이 될까?
이번 시간에는 유치권 성립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 및 유가증권에 관해서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 유치를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시계수리상은 수리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까지는 수리한 시계를 유치해서 그 반환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치적 작용이라고 하는데 채권자는 이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채무자에게 수리대금의 지급을 강제하는 역할을 해서 수리대금청구권 확보를 합니다.

 

유치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기게 된 채권에 대하여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그래서 담보물권에서 인정이 되는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물상대위성은 없으며, 동시이행의 항변권과는 같은 취지이지만 유치권은 물권인 점에서 다릅니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기에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함으로써 법률상 당연히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해서 유치권의 발생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아래와 같습니다.

 

-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 및 유가증권을 점유해야 합니다.

- 채권이 물건 및 유가증권에 관해서 생긴 것일 것이어야합니다.( 즉 보관 · 운송 · 수선 등 뿐만 아니라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으로부터 생기는 손해 등에 관해 생긴 청구권도 포함함)

-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사유치권에 대해서는 상법에 특칙이 있는데, 채무자소유의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성립을 하고 물건 및 유가증권과 채권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견련관계를 필요치 않으며 채권의 성립과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의 취득이 당사자간의 상행위에서 생기면 충분하며 특정한 물건 및 유가증권에 대해서 발생한 채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에 대해서도 그 지급이 있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채권변제기가 있을 때 까지 목적물 유치를 할 수 있으며 유치권자는 유치물에서 생기는 천연과실과 임료 등의 법정과실을 수취해서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해 과실로 채권변제 충당을 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별제권과 경매권을 가집니다. 하지만 경매시 우선변제권이 없다는 이론이 없지만 다른 채권자가 그 물건을 경매에 붙여 경락인이 결정되었다고 하여도 경락인은 우선 유치권자에게 그 채권액 만큼 먼저 경락대금에서 지급하지 않게 되면 그 물건을 받아내지 못하게 되기에 사실상 유치권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치권자는 유치물 보관상 주의의무를 가지고 사용 및 수익을할 수 없지만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유치권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복잡하고 어려운 부동산 소송의 노하우을 갖춘 변호사로 부동산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