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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는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세입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상보증금에 대해서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과 월세환산액(월세 × 100)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권리금은 관행상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주고 받는 것으로써, 환산보증금의 계산 시 고려가 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인 경우의 환산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1,000만원 + (100만원 × 100) = 1억 1,000만원이 됩니다.

 

 

지역별 환산보증금은?

 

서울특별시 : 4억원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 3억원 이하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2억 4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1억 8천만원 이하

 

 

 

 

 

 

 

 

 

월차임 환산액은?

 

월차임 환산액: 월차임 × 100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임대계약 5년 연장 등

 

상가 권리금이 앞으로 법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상인이 권리금 회수를 하는 것을 방해하는 임대인(상가 주인)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되고, 건물주가 변경이 돼어도 5년간 임대 계약 보장이 됩니다. 권리금의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가 고시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임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기 위하여 협력 의무 기한을 임대차 종료 후 2개월,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 갱신 거절을 통지한 경우 임대차 종료시 등으로 제한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환산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도 5년 간(계약갱신보호기간) 계약기간 보장이 됩니다. 현재는 서울의 경우에는 환산보증금 4억원 이하만 보장됐었고 이외의 경우에는 건물주가 바뀌게 되면 보장받지 못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차임 중에 월차임을 환산 계산법으로 산출한 보증금(보증금+월세×100)으로 계산이 됩니다. 분쟁 예방을 위하여 권리금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고 상가임대차와 권리금 표준계약서도 도입이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등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소송으로부터 쌓은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