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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송 건설도급 순위 등

건설소송 건설도급 순위 등

 

 

건축도급계약이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며,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가 지급을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맡기는 사람을 발주자라고 하고 발주자로 부터 건설공사를 독브받은 건설업자를 수즙이라고 하며,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사람을 하수급인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건설도급 순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도급계약에서는 그 내용이 위임이나 고용적 요소가 많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급자가 시공방법 등에 관해서 지시나 감독하는 것 등인데, 특히 토목공사나 관공서 공사는 위임적 요소가 강합니다. 그리고 실제에 있어서 민법상의 도급계약의 규정에는 없는 새로운 계약내용들이 많습니다.

 

- 수급인이 공사비용과 공사재료의 중간지급 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
- 수급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 천재 또는 불가항력에 의한 중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
- 이상 사태로 인한 물가 및 임금 등의 급격한 변동으로 도급대금이 뚜렷하게 부족한 경우는 그 증액 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
- 하자담보 기간에서 특히 석조 등 건물 기간 단축을 하는 특약을 하는 것
- 수급인에게 책임이 없는 제3자에 대한 손해는 도급인이 부담을 하게 하는 것

 

그리고 종류 및 형태에 있어서도 민법상에는 없는 새로운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회사가 여럿이 공동으로 도급을 맡는 공동도급, 단가를 정해서 수량으로 정산을 하는 단가도급, 그리고 대규모 건설공사에서 도급자의 형편에 따라서 부분별이나 공종별로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부분도급, 건설물로서의 완성까지를 도급받는 종합도급 등입니다.

 

 

 

 

 

 

 

도급순위 결정은?

 

건설공사 도급한도액이란 개별 건설회사가 시공능력에 적합한 공사를 맡도록 그 한계를 정한 것으로 공사발주사로부터 도급받을 수 있는 1건 공사에 대한 최대 수주 가능액수입니다.

 

그래서 개별건설회사의 도급한도액 규모의 크기에 따라 순위를 매겨 놓은 것이 도급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각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는데, 개별업체의 도급한도액 결정은 건설업 면허를 받은 뒤 당해 공사분야의 최근 2년간 공사실적을 연평균한 액수, 재무구조, 기술개발, 투자실적 등을 종합 평가한 것으로 산출을 합니다.

 

정부는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적용을 받는 기관 등이 발주하는 토목, 건축, 토목-건축 공사에 대해서 도급금액 하한액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건설업체가 도급 하한액에 못미치는 공사를 도급받을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및 도급금액의 50% 이하 과징금 부과를 합니다.

 

 

 

 

 

 

건설소송 건설도급 순위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건설소송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건설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건설관련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