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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전세 특약사항 무엇?

전세 특약사항 무엇?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보통 사용을 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공간이 있는데, 불리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특약사항 기재를 할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차 특약사항은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
오늘은 전세 특약사항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임차주택인도를 받을 때까지 저당권 등의 권리설정 하지 않겠다는 사항은?

 

주택 임대차계약 후에 그 주택에 입주하는 날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보통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 등 설정을 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임대차계약 해제를 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약정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에 발생을 한 임차주택 하자는 임대인이 직접 수리를 하겠다는 사항은?

 

입주 시에 발견하기 어려운 보일러의 고장 또는 누수 등의 수리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서로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약정을 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에 발생한 임차주택 하자는 임대인 비용으로 수리를 하며, 입주 일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보일러 등에 고장이 발견이 된 경우 그 고장은 인도받기 전에 발생이 된 것으로 추정을 한다는 문구를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 전의 기간에 대한 공과금 부담에 관한 사항은?

 

종전 임차인이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과금을 내지 않고서 이사를 가는 경우에 임차인이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하기 전의 기간에 대한 공과금 미납 부분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책임을질 수 있도록 약정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은?

 

임대차의 존속기간 중에 분양을 받은 아파트에 입주하는 일이 발생을 하거나, 전학, 전근 등으로 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경우엔 계약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되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를 할 경우에 대비해서, 예를 들면 계약기간 중에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중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으며, 그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게 되면 발생을 한다는 약정을 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 특약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소송의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찾아주신다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