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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임대차계약해지 알아보자

임대차계약해지 알아보자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을 할 것을 약정하며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지급을 할 것을 약정함으로 그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간약정이 있거나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계약해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약정이 없다면?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엔 당사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위 규정에 따라 통고를 받은 날부터 건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엔 6개월,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엔 1개월의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해지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기간약정이 있다면?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엔 약정기간의 만료로 계약은 소멸을 하게 되지만,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그 약정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엔 당사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계약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엔 6개월,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엔 1개월이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도 임대인이나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635조에 따라서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조항이 없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계약갱신요구권 규정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단, 판례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되는 상가에 대해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경우엔 임대차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제1호를 해

지권의 근거규정으로 2기 연체를 해지조건으로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임대차종료가 되면,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서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 반환을 할 의무 등을 지게 되며,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을 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를 지는 한편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상가건물 인도 거절을 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되며,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을 가지는 한편에 임차상가건물인도를 받을 때까지 보증금 지급을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집니다.

 

 

 

 

 

 

임대차계약해지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진행을 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에 있어서 좋습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부장판사출신의 변호사로 여러분드들의 부동산 분쟁을 슬기롭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