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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소송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부동산소송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부동산인도명령이란 매수인이 매각대금지급을 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하는 부동산을 계속해서 점유를 하고 있어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보게 됐을 경우에 매수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 전소유자,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회복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자가 대금 완납을 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 인도 거부를 할 경우에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집행권원을 이르는 말입니다.

 

2002년 민사집행법 시행으로 생긴 제도이며, 이 제도 시행 이전에는 무조건 명도소송을 통하여만 부동산의 인도가 가능했습니다. 명도소송은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세입자 등으로부터 점유를 돌려받으려 하거나, 대금 지급을 한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인도명령 대상자에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은 낙찰자가 별도 명도소송 없이도 강제집행 권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명도소송에 비해서 빠르게 부동산을 명도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명령을 받기 위하여는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잔금완납증명서 첨부하여 해당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하고, 만약 이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은 명도소송을 통해서 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도명령 결정은 신청 접수 후에 통상 1주일 이내 내려지게 되며, 법원은 인도명령 대상자에게 인도명령결정문 송달을 하게 됩니다.

 

낙찰자는 이 인도명령결정문과 상대방에게 송달이 됐다는 송달증명원을 가지고 관할법원의 집행관 사무실에 가서 강제집행의 신청을 하면은 됩니다.

 

 

 

 

 


질문) 경매로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전 집주인이 집을 비워 주지않고 계속 살고있는데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자, 전 소유자나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 회복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인도명령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그 부동산 점유자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처럼 매수인에게 대항을 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신청이 안 됩니다.

 

법원의 인도명령 결정 전에 현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이전을 하게 되면 그 인도명령은 효력을 잃어서 매수인이 손해를 볼 수 가있는데, 인도명령 신청을 할 때에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을 하게 되면 현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 이전을 하는 것이 금지되기에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과 다툼이 발생하신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대응을 할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소송에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