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중복등기 란?

중복등기 란?

 

 

중복등기란 동일한 토지에 관해 중복해서 등록이 된 등기를 말합니다. 등기관은 동일한 토지에 관해서 중복하여 등기된 것을 발견한 경우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중복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용지 중 하나는 남겨두고 나머지는 쓰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리 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복등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등기란 1필의 토지나 1동의 건물에 관하여 1용지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개의 부동산에 2개 이상의 등기용지가 개설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부동산에 이중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에 해당하여 각하가 됩니다.

 

 

 

 

 

중복등기 효력은?

 

동일 부동산에 경료가 된 각 소유권 보존등기가 그 부동산을 표상함에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 그 각 등기는 모두 공시의 효력을 가지게 되기에 뒤에 이루어진 소유권 보존등기는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선등기에 원인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원인무효가 됩니다.

 

동일 부동산에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이 된 소유권 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중복이 된 소유권 보존등기에 터잡아 등기명의인을 달리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진 경우에 각 등기 효력은 소유권 이전등기의 선후에 의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며, 그 소유권 이전등기의 바탕이 된 각 소유권 보존등기의 선후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중복된 등기부가 모두 멸실이 된 뒤 멸실 전의 등기를 회복시키는 중 회복된 소유권 이전등기가 중복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질문) 매입을 한 토지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는데 중복등기가 되어 있음을 확인했는데요. 당시 소유자의 성명은 동일하지만 주소가 서로 다른 중복등기인데 두 번째 중복등기가 직권 말소가 되는 건가요?

 

답변)  중복등기에 있어 제1의 등기는 소유권 보존등기 이후 다른 등기가 없고 제2의 등기에는 소유권 보존등기에 이어 수인에게 순차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양  소유권 보존등기 당시 소유자의 성명은 동일하지만 그 주소가 서로 다를 경우에 이를 동일인 명의의 중복등기로는 볼 수 없어서 제1이나 제2의 소유권 보존등기의 소유자 주소의 변경이나 경정등기를 함으로 그 보존등기 명의인이 동일인임이 증명이 되지 않는 한 등기공무원이 이를 직권으로 해소할 수는 없으며 당사자 간에 소송을 통하여 해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질문) 돌아가신 부친 명의의 부동산을 상속등기하려고 알아본 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중복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어떤 등기를 말소할지 저희가 선택을 할 수 가 있을까요?

 

답변)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중복이 되어 있는 경우에 등기절차법상 후에 된 등기가 무효이기에 먼저 된 등기를 직권말소할 수는 없지만, 먼저 된 소유권 보존등기에 관하여 그 등기명의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그 말소등기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중복등기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다툼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서울지법 부장판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부동산 소송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